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신고필증 ===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'''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'''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(제3조 제4항).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위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계약서의 검인([[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]] 제3조 제1항)을 받은 것으로 본다(제3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